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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우리 집은 몇 명까지 인정될까?

함께 사는 가족이 많다고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장애 정도로 인정 여부가 갈리고 인정된 가족 1명당 월 10만 원이 기본 수당에 더해집니다.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명 월 최대 40만 원 추가

2026년 10월 기준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확인

핵심 정보

부양가족 추가 지원 한눈에 보기

1명당 금액
월 10만 원
기본 수당 60만 원에 더해 지급
인정 인원
최대 4명
5명 이상이어도 4명분까지만
6개월 추가분
최대 240만 원
월 40만 원 × 6개월
우리 집 부양가족 판정기

가족 나이를 넣으면 인정 인원이 나옵니다

본인을 뺀 가족의 만 나이를 넣고 중증장애인이면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인정되는 가족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함께 사는 가족 (본인 제외)

가족은 최대 8명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양가족
1명
월 10만 원 추가
매달 받는 금액700,000원
6개월 부양가족 추가분600,000원
6개월 총 수령액4,200,000원

나이 판단 기준일과 가구원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

19세부터 69세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학생 자녀나 60대 부모님은 함께 살아도 부양가족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8세 이하인정
19~69세인정 안 됨 (중증장애인은 예외)
70세 이상인정
0세19세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20대 자녀나 50대 배우자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대상입니다.

인정 기준별 정리

어떤 가족이 해당하고 어떤 가족이 빠질까

18세 이하

미성년 가족

함께 사는 자녀처럼 만 18세 이하인 가족이 해당합니다.

고등학생 자녀 O · 갓 성인이 된 19세 자녀 X

70세 이상

고령 가족

함께 사는 부모님처럼 만 70세 이상인 가족이 해당합니다.

72세 어머니 O · 68세 아버지 X

나이 무관

중증장애인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해당합니다.

35세 중증장애인 배우자 O · 경증 장애 가족은 나이 기준 적용

가구 사례

우리 집과 비슷한 사례 찾아보기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

가구 구성 (본인 제외)인정매달 받는 금액6개월 합계
혼자 사는 청년0명60만 원360만 원
55세 아버지 · 52세 어머니0명60만 원360만 원
배우자 · 7세 · 4세 자녀2명80만 원480만 원
배우자 · 15세 자녀 · 74세 어머니2명80만 원480만 원
20세 · 16세 · 12세 자녀2명80만 원480만 원
자녀 3명(18세 이하) · 76세 아버지 · 71세 어머니4명 (5명 해당)100만 원600만 원

배우자는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나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 금액 구조는 구직촉진수당 금액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여부가 아니라 나이로 판단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대학생이어도 부양가족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은 함께 사는 가구원 가운데 나이 기준에 맞는 가족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소가 다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 여부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고용센터 상담사에게 함께 알려 주세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최대 4명까지만 인정되어 추가 금액은 월 40만 원이 상한입니다. 기본 수당과 합쳐 월 100만 원이 최대입니다.
가족 구성이 바뀌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반영됩니다. 출생신고 후 담당 상담사에게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받습니다.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 특례 모두 구직촉진수당이 같은 구조라 부양가족 기준에 맞는 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