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홈›장애인연금›장애수당 차이
2026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과 무엇이 다를까중증은 연금, 경증은 수당

두 제도는 장애 정도로 먼저 갈리고 소득 기준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
핵심 정보

두 제도 숫자 비교

금액 차이도 크지만 소득 기준 차이가 더 큽니다.

장애수당
6만 원
경증 · 재가 기준
시설 거주 3만 원
장애수당 소득 기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급일
20일
두 제도 모두
매월 20일
30초 판정

나는 어느 쪽일까?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을 고르면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장애 정도 (종전 등급 기준)
소득 계층
-
-
-

-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장애인연금 기준이 부부 224만 원으로 바뀝니다.

판정 매트릭스

장애 정도 × 소득으로 보는 9칸

진한 테두리는 장애인연금, 하늘색은 장애수당, 점선은 두 제도 모두 해당하지 않는 칸입니다.

수급자·차상위
그 외 기준 이하
기준 초과
1·2급
3급 중복
장애인연금42만 9,700 ~ 43만 9,700원
장애인연금37만 9,700원
해당 없음65세에 기초연금 재도전
3급 단일
장애수당6만 원
2027년 7월 연금 전환 예정
현재 해당 없음2027년 7월 연금 대상 예정
해당 없음소득 기준 초과
4~6급
장애수당6만 원 (시설 3만 원)
해당 없음장애수당 소득 기준 미충족
해당 없음소득 기준 초과
가운데 줄이 핵심입니다. 3급 단일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분들은 지금 아무 제도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2027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3급 확대 안내에 있습니다.
전체 비교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항목별로 한 줄씩 비교했습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나이 18세 이상 18세 이상
장애 정도 종전 1·2급, 3급 중복 종전 3~6급 (중증 외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 · 부부 224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시설 거주자
월 금액 3만 ~ 43만 9,700원 재가 6만 원 · 시설 3만 원
구성 기초급여 + 부가급여 수당 단일
65세 이후 기초급여 → 기초연금, 부가급여 계속 계속 지급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매월 20일 지급 (동일)

장애인연금 신청 서류는 신청 방법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차이
자주 묻는 질문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대상이 나뉘어 중증은 장애인연금, 경증은 장애수당 하나만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장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처럼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구조가 아니라서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 연금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환 절차는 2027년 사업안내에서 확정되므로 3급 확대 안내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모두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18세 미만은 별도 제도인 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해야 하며 18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제도라 중증장애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을 조금 넘었다면 선정기준액 계산기로 공제를 다시 따져 보고 65세가 되면 기준이 더 높은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강남구 장애인복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