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월 3만 원부터 43만 9,700원까지금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장애인연금은 모두가 같이 받는 기초급여에 소득 계층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합니다. 내 유형만 찾으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월~12월 지급액 기준
핵심 정보
장애인연금 금액 구성
기초급여는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습니다.
★ 월 최대
기초급여 + 부가급여
43만 9,7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기초급여
34만 9,700원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전달까지
부가급여
3~9만 원
18~64세 기준
소득 계층별 차등
소득 계층별 차등
부부 동시 수급
27만 9,760원
기초급여 20% 감액 후
1인 기준
1인 기준
내 금액 계산기
내 장애인연금은 얼마일까?
세 항목만 고르면 2026년 월 예상 금액이 계산됩니다.
나이
소득 계층
배우자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나요?
기초급여349,700원
부가급여90,000원
월 예상 금액439,700원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 유형별 지급표
부가급여 전체 표
18~64세는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아래 부가급여가 더해집니다.
| 수급 유형 | 18~64세 부가급여 | 65세 이상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만 원 | 43만 9,700원 |
|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
8만 원 | 8만 원 |
| 차상위 급여특례 | - | 15만 원 |
| 차상위 초과 | 3만 원 | 5만 원 |
| 보장시설 수급자 (일반) |
0원 | 0원 |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
0원 | 8만 원 |
65세부터는 기초급여가 끊기고 기초연금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때 부가급여가 43만 9,700원으로 책정돼 월 총액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흐름은 65세 기초연금 전환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월 4만 원을 따로 더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47만 9,700원을 받습니다. 지자체마다 추가 지원이 다르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연도별 기초급여
매년 물가만큼 오릅니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에 인상됩니다.
33만 4,810원
2024년
기준
34만 2,510원
2025년
+7,700원
34만 9,700원
2026년
+7,190원
2027년 기초급여는 2026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발표되는 2027년 1월 초에 확정됩니다.
두 급여 비교
기초급여 vs 부가급여
이름은 둘 다 급여지만 성격과 감액 규칙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목적 | 근로능력 감소로 줄어든 소득 보전 | 장애로 늘어난 추가 비용 보전 |
| 지급 나이 | 18세 ~ 65세가 되는 전달 | 18세 이상 (65세 이후에도 지급) |
| 2026년 금액 | 34만 9,700원 | 0원 ~ 43만 9,700원 |
| 부부감액 | 각각 20% 감액 | 적용 안 함 |
| 초과분 감액 | 적용 | 적용 안 함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 계산 예시는 감액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 금액
자주 묻는 질문
기초급여는 같지만 부가급여가 소득 계층과 나이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65세 이상 수급자는 43만 9,700원)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부감액이나 초과분 감액이 붙으면 금액이 더 내려갑니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오르므로 2026년 물가 통계가 나오는 2027년 1월 초에 확정됩니다. 2027년 7월부터 새로 대상이 되는 3급 단일장애인의 금액은 3급 확대 안내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자의 기초급여에서 20%를 빼 1인당 27만 9,760원이 됩니다. 부가급여는 감액하지 않으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부라면 1인당 36만 9,760원입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부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부가급여는 유형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 43만 9,700원, 차상위 초과는 5만 원처럼 표의 65세 이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전환 절차는 65세 기초연금 전환을 참고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보도자료·사업안내, 장애인연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