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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실업급여 총정리

퇴사 후 받을 수 있는지, 하루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지급 방식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1일 최대 68,100원 최대 270일 지급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지급합니다.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지급 기간
120~270일
퇴사 당시 나이·가입 기간별
✅
가입 요건
180일
퇴사 전 18개월 안 피보험 단위기간
30초 계산기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넣으면 하루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퇴사 당시 나이
월평균 급여 금액을 입력해 주십시오.
예상 총 수령액
0 원
1일 지급액
0원
소정급여일수
0일
30일 환산
0원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은 평균임금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기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총급여를 91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하고 2026년 상·하한액으로 보정한 예상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아질 수 있고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으로 결정됩니다.

퇴사부터 첫 입금까지

회사 처리부터 첫 실업인정까지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순서를 알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1

회사 이직확인서

퇴사 후 14일 안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구직 등록·교육

고용24 온라인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4

대기기간

7일
처음 7일은 급여가 나오지 않는 기간입니다.
5

실업인정·입금

1~4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그 기간 급여가 들어옵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화면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서, 실업인정일마다 해야 하는 활동은 실업인정·구직활동에서, 입금 날짜 계산은 실업급여 지급일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비자발적 퇴사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둔 경우가 원칙입니다. 사례별 기준은 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에 정리했습니다.

요건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퇴사 전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은 빠져서 실제로는 7개월 넘게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3

일할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출산으로 당장 일하기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먼저 해 두십시오.

요건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일마다 입사지원 같은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급여가 이어집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서 예외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vs 구직촉진수당

고용보험 요건을 채웠는지에 따라 받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구분 실업급여(구직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는 저소득 구직자
핵심 요건 퇴사 전 18개월 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금액 평균임금 60% (1일 66,048~68,100원) 월 60만 원 정액
기간 120~270일 최대 6개월
재원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함께 받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요건이 맞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조건과 금액은 구직촉진수당 총정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질까?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개편안과 이미 확정된 2027년 하한액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정

1일 하한액 인상

66,048원 → 68,480원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되면서 하한액도 2027년 1월 1일부터 함께 오릅니다.

정부안

주 7일 → 주 6일 지급

월 약 198만 → 176만 원

무급휴일 하루를 빼고 주 6일 치만 지급합니다. 지급 일수 120~270일과 총 수령액은 그대로 두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부안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

하한액의 103%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역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정부안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강화

월 574만 → 300만 원

재취업한 일자리 월 소득이 이 기준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1.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반복수급 감액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5년 안에 3회 이상 받으면 10~50%를 깎는 반복수급 감액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부 개정안이라 2026년 10월 현재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6일 지급 개편도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점은 국회 통과 후 확정됩니다. 진행 상황은 2027 실업급여 개편 페이지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퇴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을 먼저 모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퇴사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자가진단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를 받습니까?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2026년에는 하루 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68,1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두 금액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이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월급 구간별 금액은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에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으로 휴직이 거부된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한 번 지급하는 방안은 추진 중이지만 2027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부터 받는 돈이 줄어듭니까?
정부안대로 주 6일 지급으로 바뀌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하한액 기준 약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같은 일수를 더 긴 기간에 나눠 받는 구조라 총 수령액은 줄지 않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이 깎입니까?
2026년 10월 현재 반복수급 감액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안에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과 실업인정일 출석 같은 관리가 강화돼 있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부정수급은 감액과 별개로 지금도 환수와 추가 징수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복수급·부정수급 주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더 남았습니까?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지급일, 65세 이후 퇴사,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실업급여 질문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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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2026년 9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2026년 7월 14일).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편안은 법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