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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병원비 환급금

병원비 환급금 금액

돌려받는 금액은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뺀 만큼입니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표와 계산기, 실제 금액으로 따져 본 예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2025년 89만~826만 원 📈 2026년 90만~843만 원 💰 평균 136만 원 환급
핵심 정보

올해 환급 금액은 어느 정도였을까?

2026년 8월 확정된 2025년 진료분 결과와 내년에 적용될 기준입니다.

📊
총 환급액
3조 760억 원
226만 2,605명
🔝
2025년 최고 상한액
826만 원
10분위 일반 기준
📈
2026년 최고 상한액
843만 원
2027년 8월 정산 예정
계산 공식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식은 뺄셈 한 번입니다. 다만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① 1년 급여 본인부담금
병원·약국에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
② 내 분위 상한액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료로 분위 판정
=
내 분위를 모르면 먼저 병원비 환급금 대상의 판정기로 건강보험료를 넣어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표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일까?

2025년 진료분은 올해 8월 말부터 지급 중이고 2026년 진료분은 내년 8월에 정산됩니다.

소득분위 2025년 일반 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2026년 일반 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89만 원141만 원90만 원143만 원
2~3분위110만 원178만 원112만 원181만 원
4~5분위170만 원240만 원173만 원245만 원
6~7분위320만 원396만 원326만 원404만 원
8분위437만 원569만 원446만 원580만 원
9분위525만 원684만 원536만 원698만 원
10분위826만 원1,074만 원843만 원1,096만 원
상한액은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기준은 같은 해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을 넘었을 때 적용됩니다.
환급액 계산기

내가 돌려받을 금액은 얼마일까?

진료 연도와 분위를 고르고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을 입력하세요.

① 진료 연도
② 소득분위
③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④ 1년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원

비급여·상급병실 차액·간병비는 빼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더해 입력합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낸 금액을 모두 합칩니다.

1년 급여 본인부담금을 입력해 주세요.

낸 금액
내 상한액

언제 들어오는지 보기 →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이미 상한액만큼만 낸 경우나 공단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같은 병원비라도 분위에 따라 얼마나 다를까?

2025년 진료분 일반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1년 급여 본인부담금 600만 원을 낸 경우
1분위
511만 원
2~3분위
490만 원
4~5분위
430만 원
6~7분위
280만 원
8분위
163만 원
9분위
75만 원
10분위
0원

상황별로 계산해 보면 어떨까?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을 골라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4~5분위 · 직장인
수술과 입원을 한 번 한 경우
1년 급여 본인부담금500만 원
4~5분위 상한액170만 원
돌려받는 금액330만 원
9분위 · 고소득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
1년 급여 본인부담금900만 원
9분위 상한액525만 원
돌려받는 금액375만 원
합산 제외 항목

계산에서 빠지는 병원비는 무엇일까?

아래 항목은 아무리 많이 내도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상급병실 차액
🤝
간병비
🦷
임플란트
🌿
추나요법
📋
전액 본인부담 항목
🩺
건강검진 비용
⚠️ 빠진 병원비를 돌려받는 다른 방법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손보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도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실손보험·상한제 중복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 환급금 금액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을 계산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가 섞여 있었거나 분위가 예상과 다르게 확정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병원에서 최고 상한액을 넘어 그 자리에서 덜 낸 금액도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포함됩니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낸 급여 본인부담금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과 함께 합산됩니다. 처방 없이 산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받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실제 정산은 다음 해인 2027년 8월경 이루어집니다. 올해 받는 환급금은 2025년 진료분이므로 2025년 상한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자료나 병원별 진료비 영수증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에는 비급여도 섞여 있으므로 급여 본인부담금만 따로 보려면 영수증의 급여 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그래서 1분위는 2025년 89만 원에서 2026년 90만 원으로, 10분위는 826만 원에서 84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출처 및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발표(2026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계산기와 예시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