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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병원비 환급금

병원비 환급금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연봉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정해집니다. 급여명세서나 고지서에 찍힌 보험료만 알면 내 소득분위와 환급이 시작되는 기준을 바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 기준은 건강보험료 📊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 환급자 89.1%가 소득 하위 50%
핵심 정보

누가 병원비 환급금을 받았을까?

2026년 8월 확정된 2025년 진료분 환급 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모습이 뚜렷합니다.

🏥
전체 환급 대상자
226만 명
2025년 진료분 기준
🧾
판정 기준
보험료
연봉이 아닌 건강보험료
💰
가장 낮은 기준선
89만 원
1분위, 2025년 진료분
소득분위 판정기

내 건강보험료면 몇 분위일까?

가입 유형을 고르고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입력하면 2025년 진료분 기준 분위와 환급이 시작되는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① 가입 유형
② 월 건강보험료
원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입력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입력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는 가족의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월 건강보험료를 입력해 주세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

내 환급 금액 계산하기 →
💡 분위는 진료 다음 해에 보험료 정산을 마친 뒤 공단이 확정합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공단이 확정한 분위가 기준이니 병원비 환급금 조회로 최종 결과를 확인하세요.
분위 기준표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얼마일까?

2025년 진료분 기준보험료입니다. 같은 분위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분위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일반 상한액
1분위5만 7,790원 이하1만 3,850원 이하89만 원
2~3분위8만 6,290원 이하1만 9,780원 이하110만 원
4~5분위11만 4,100원 이하3만 4,520원 이하170만 원
6~7분위16만 3,860원 이하9만 3,970원 이하320만 원
8분위20만 6,620원 이하13만 5,360원 이하437만 원
9분위28만 2,570원 이하21만 7,540원 이하525만 원
10분위28만 2,570원 초과21만 7,540원 초과826만 원
각 구간은 바로 윗줄 금액을 넘는 보험료부터 시작합니다. 분위별 상한액 변화와 2026년 진료분 기준은 병원비 환급금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가입 유형별 판정

누구의 보험료로 분위를 정할까?

같은 집에 살아도 가입 유형에 따라 판정에 쓰이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 기준

세대 전체가 낸 지역보험료의 평균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분위라도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기준선이 낮습니다.

👪
피부양자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자신을 올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분위가 정해집니다. 자녀 직장에 올라간 부모님이 대표적입니다.

⚠️ 환급자 대부분이 소득 하위 50%인 이유
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같은 병원비를 내도 환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빠릅니다. 1분위는 89만 원, 10분위는 826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층이 보험료가 낮은 구간에 몰려 있어 환급 대상자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일반 기준과 다르게 판정되는 경우는?

입원 기간이나 진료받은 곳, 가입한 제도에 따라 같은 분위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같은 해에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진료분 1분위는 141만 원, 10분위는 1,074만 원입니다.

🏨 한 병원에서 최고 상한액을 넘은 경우

같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그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따로 환급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덜 냅니다.

💉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경우

비급여·상급병실 차액·선별급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낸 병원비가 많아도 급여 본인부담금만 따지면 기준선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제도를 이용하므로 이 분위 기준이 아니라 의료급여의 별도 본인부담 기준을 따릅니다.

의료비 부담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컸다면 상한제와 별개로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 환급금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를 따질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진료받은 다음 해에 보험료 정산이 끝난 뒤 공단이 기준보험료와 분위를 확정합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말에 확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낸 보험료로 대략의 분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자신을 올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분위가 정해집니다. 자녀의 보험료가 높으면 부모님도 높은 분위가 되어 상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료비가 많은 부모님이라면 판정 결과를 꼭 조회해 보세요.
아닙니다. 10분위도 1년 급여 본인부담금이 그 분위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2025년 진료분 10분위 기준선은 826만 원이라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표시되므로 빼고 봅니다. 월마다 금액이 다르면 1년 평균에 가까운 금액으로 판정기에 넣어 보세요.
안내문은 주소 변경이나 알림 미확인으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고 금액이 있으면 계좌를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처 및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발표(2026년 8월),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고시(2025년 진료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판정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분위와 환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정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