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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가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이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이는 부모가 다양한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시설 이용 없이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① 만 0세부터 5세 이하의 영유아로서 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③ 부모나 보호자가 가정에서 직접 돌보고 있는 아동이며, 해당 아동은 반드시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⑤ 주민등록상 보호자와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시설 보육을 선택하지 않고 가정 양육을 택한 경우에 적용되며,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아동도 위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는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이는 아동의 연령과 해당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의 경우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는 월 20만 원, 3~6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24~35개월은 월 15만 6천 원, 36~47개월은 월 12만 9천 원, 48~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단 0~23개월 영아는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 제도를 통해 별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 아동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보호자의 신분증, 아동과 보호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수당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의 자격 심사 후 승인되면 신청한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지정된 계좌로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이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고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
가정양육수당 지원 FAQ
양육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양육수당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경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일정이 앞당겨져 그보다 빠른 시점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지자체별 운영 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이라면 각각의 자녀에 대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아동의 수당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자녀별 양육 방식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이 출생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부모급여 또는 연령에 따른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출생 직후 빠르게 신고하고 신청하는 것이 수당을 놓치지 않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