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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 이후 불안정한 주거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 유지에 필요한 안정 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가운데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무주택자인 주민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문이 소급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실제 전입지가 관악구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이주를 계획 중인 상태만으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은 전세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희망 회복 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사람이어야 하며,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반드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지원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에서는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다각도로 돕습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회복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 안정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정액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1회에 한정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실제로 집수리,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전세사기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희망 회복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제도는 피해자가 주거와 생활 전반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24 시스템에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월세 지원은 반드시 새로운 주택에 입주해 실제로 월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월 신청하거나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문 사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무주택 확인서와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이 요구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안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추가로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을 작성한 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서식 4번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문의처

문의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8)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FAQ

단순 생활비나 월세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주거안정 지원금은 단순한 생활비나 매달 내는 월세 납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은 반드시 피해자가 진행한 주거 안정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수리, 상담, 치료 등과 같은 실제 회복 행위가 확인되어야 지급이 인정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은 무엇을 말하나요?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진행한 집수리,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이나 치료 같은 구체적인 회복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한 사실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활동은 반드시 증빙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미 이사비나 월세 지원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이사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주거안정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나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지원과는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받은 지원 내역을 확인해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