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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탄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건물과 공공시설에 따로 마련한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장애아동을 키우는 위탁가정과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1️⃣ 개요 소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고 보행상 장애인이 탄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2️⃣ 이용 대상: 장애인 본인·가족 차량과 복지시설 차량에 더해, 보행상 장애 아동을 맡아 키우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 노인시설·장기요양기관 차량이 새로 추가됩니다.

3️⃣ 표지 발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이용 팁: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 구역 앞을 막으면 주차방해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전용주차구역 주차 조건과 표지 종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탄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건물·공공시설 주차장에 따로 설치한 전용 주차 공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승하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 주차면보다 넓게 만들어지고, 건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주차 조건: ‘주차가능’ 표지 부착 + 보행상 장애인 탑승
  • 표지 종류: 주차가능 표지, 주차불가 표지
  • 운전 유형: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실제로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는 시설이 제도에서 빠져 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 얼마나 설치해야 하나요?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주차장이라도 지역마다 전용구역 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처럼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은 2026 장애인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3가지

그동안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민법상 가족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실제로 키우는 위탁부모도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음과 같이 넓어집니다.

  1. 가정위탁 보호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돌보는 위탁부모
  2.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주·야간보호시설은 낮 동안 어르신을 모셔 와 돌본 뒤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곳이라, 송영 차량이 건물 입구 가까이에 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함께 바뀌는 내용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어르신이 주로 쓰는 시설이라 실제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 아동과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동 편의가 나아지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던 편의시설 설치 의무도 현장에 맞게 정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 시행령은 공포된 뒤 시행되므로, 신청 가능한 날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주차표지 발급 신청 방법 3단계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로 나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해야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 명의 차량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 장애인복지시설·단체의 복지사업용 차량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
  • 장애인 통학 차량, 특별교통수단

✅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3.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후 표지 발급

📋 필요 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이상 빌린 차량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본인 운전용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운전면허가 없어 직접 운전할 수 없으면 보호자 운전용을 받습니다.
  • 보호자 명의 차량: 보호자 운전용을 받습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이 그 차를 운전한다면 본인 운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장애인: 여러 장애 중 하나라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면 주차가능 표지를 받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없는 장애 유형이라도 진단 의사가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주차가능 표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한다면 진단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표지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차량 번호처럼 적힌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같은 곳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정리

전용주차구역 위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와 제재가 다릅니다.

✅ 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

  •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한 차량
  • 표지는 있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
  • ‘주차불가’ 표지나 예전 표지를 붙인 차량

✅ 주차방해: 과태료 50만 원

  • 구역 안이나 진출입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 구역 앞이나 진출입로를 막고 주차하는 행위
  • 바닥 표시선이나 안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표지 부당사용

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남에게 빌려주면 과태료와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5년간 적발 180만 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180만 946건, 부과된 과태료는 약 2,027억 원입니다.

위반 유형적발 건수과태료 부과액
불법주차173만 2,352건1,509억 4천만 원
주차방해4만 1,168건약 125억 5천만 원
표지 부당사용2만 7,426건392억 7천만 원

연도별로 보면 불법주차 적발은 2023년 42만 9,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5년에는 32만 5,919건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주차방해는 2022년 7,908건에서 2025년 1만 387건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건수는 불법주차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표지 부당사용은 건수에 비해 부과액이 커서 한 번 적발되면 부담이 훨씬 큽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2. 위반 유형에서 장애인전용구역 선택
  3. 번호판과 전용구역 표시가 함께 보이게 촬영 후 접수

앱으로 찍은 사진에는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거나 촬영한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FAQ

위탁부모도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돌보는 위탁부모도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자용 표지를 민법상 가족만 받을 수 있어서, 아이를 실제로 키우더라도 위탁부모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위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과 구비 서류는 지자체 안내가 나오는 대로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만 있으면 혼자 주차해도 되나요?

아니요, ‘주차가능’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차에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장애인 가족을 태우지 않고 혼자 장을 보러 가서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개인 용무로 쓰면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을 반복해서 받으면 표지가 회수되거나 일정 기간 다시 받을 수 없으니 꼭 지켜야 합니다.

주차불가 표지를 받은 차량은 어디에 주차하나요?

주차불가 표지를 붙인 차량은 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불가 표지는 등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지만,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때 발급됩니다.

이 표지를 붙인 채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표지가 없는 차량과 똑같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 상태가 바뀌어 보행이 어려워졌다면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 뒤 주차가능 표지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까운 곳에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이동 편의도 고맙지만, 이런 편의 제도 하나만으로 매달 늘어나는 가계 부담을 덜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복지 지원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정작 내 상황에 꼭 필요한 알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못 챙긴 우리 가족의 권리를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 대 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