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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유류분 청구는 부모 등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형제자매가 권리자에서 빠지고 반환 방법도 돈으로 바뀌었는데요, 유류분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1️⃣ 개요 소개: 유언이나 증여 때문에 법이 보장한 몫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이 부족한 만큼을 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청구 대상: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을 보장받고 형제자매는 권리가 없습니다.
3️⃣ 청구 기한: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4️⃣ 청구 팁: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유류분 청구란?

‘유류분 청구는 유증이나 증여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은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하면서도, 가족의 생활을 위해 일정한 몫은 남겨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한 몫을 유류분이라고 하고, 근거 조문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는 자기 유류분만큼을 장남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 피상속인의 자녀 등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속
- 형제자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권리 없음
- 반환 상대방: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 (다른 상속인과 제3자 모두 포함)
- 반환 방법: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돈(가액)으로 반환
- 청구 기한: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 유언: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남긴 경우
- 생전 증여: 살아 있을 때 집이나 예금을 한 자녀에게 몰아서 준 경우
- 제3자 유증: 재단이나 지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유언도 증여도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므로 유류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문과 판례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비율

유류분은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 상속인별 유류분율
| 상속인 | 유류분율 | 비고 |
|---|---|---|
| 자녀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1순위 상속인 |
| 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 |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 |
| 부모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 자녀가 없을 때 |
| 형제자매 | 없음 | 2024년 헌재 위헌 결정 |
✅ 배우자와 자녀 2명일 때 예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라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여기에 1/2을 곱하면 유류분율은 배우자 3/14, 자녀 각 1/7이 됩니다.
기초재산이 14억 원이라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3억 원,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2억 원입니다.
✅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상속할 때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부모 각 2/7입니다.
부모의 유류분율은 1/3을 곱한 2/21, 배우자는 1/2을 곱한 3/14입니다.
✅ 기초재산 계산법
기초재산은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모두 빼서 구합니다.
제3자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더합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오래된 것도 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더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반환청구권은 기한이 짧아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두 가지 기한을 정하고 있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1년: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10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사실을 몰랐어도 적용)
✅ 1년이 시작되는 시점
1년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 장례 뒤 한참 지나 발견됐다면, 그 내용을 안 날부터 1년을 따로 셉니다.
그래도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상속이 시작된 뒤 1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1년 안에 반환 의사부터 밝히기
반환청구는 재판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반환을 요구한다는 뜻을 보내 두면, 언제 청구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준비해도 됩니다.
⚠️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할 수 없으니, 오래된 상속이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 청구 방법과 소송 절차

반환청구는 보통 다음 4단계로 진행합니다.
- 재산과 증여 내역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고,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으로 생전 증여를 확인합니다.
-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에 내 유류분율을 곱하고, 내가 이미 받은 재산을 뺍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 협의 또는 민사소송: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 재산 조회와 내용증명 쓰는 법
돌아가신 분의 예금, 부동산,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돌아가신 분, 문제가 된 증여·유증 내용,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같은 내용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보내면, 1부는 상대방에게 가고 나머지는 우체국과 본인이 보관합니다.
✅ 계산 예시
상속인이 자녀 A와 B 두 명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A에게 4억 원을 모두 증여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속 당시 남은 재산과 빚이 없다면 기초재산은 4억 원입니다.
B의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율은 그 절반인 1/4입니다.
따라서 B의 유류분은 1억 원이고,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A에게 1억 원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순서
유증과 증여가 모두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를 반환받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금액에 비례해서 반환합니다.
개정 민법에 따라 반환은 부동산 같은 원물이 아니라 돈으로 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 관련 금융거래 내역, 내용증명 사본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유류분 청구 FAQ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속뿐입니다.
형제자매는 유언이 없을 때 순위에 따라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몫을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형제가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형제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상속 개시 1년 전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기초재산에 넣는다고 봅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넣습니다.
다만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라면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개정 민법 이후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게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권을 잃으면 그 전제가 되는 유류분도 함께 잃는다고 해석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유류분 청구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법이 보장한 내 몫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속 정보 하나만으로 매달 늘어나는 가계 부담을 덜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복지 지원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정작 내 상황에 꼭 필요한 알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못 챙긴 우리 가족의 권리를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 대 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