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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근로 능력이 저하된 근로자가 원래 일터나 새로운 직장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훈련, 작업환경 개선, 복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재취업과 사회 복귀까지 연계되도록 종합적인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의 대상은 산업재해로 장해 등급 1급부터 12급 사이를 판정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원래의 사업장에 복귀한 경우 해당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요양 종료일 또는 복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은 상태여야 하며, 단기간의 고용이나 일시적 근무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복귀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조성, 직무 적응을 위한 노력, 안정적인 고용 유지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직장 복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 시점에 여전히 근무 중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장 복귀 지원 제도는 산재 이후에도 장해를 가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업주의 노력을 인정하고, 사업장의 복귀 친화적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은 산업재해로 장해 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원래 사업장에 복귀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지속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복귀지원금과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장해 등급 1급부터 12급 사이로 판정받은 자이며, 복귀일 또는 요양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복귀지원금은 근로자의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3급은 월 80만 원, 4~9급은 월 60만 원, 10~12급은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지급 임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사업주가 복귀한 근로자에게 직무 적응을 위한 훈련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직장적응훈련비가 월 최대 45만 원, 최대 3개월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또한 복귀 근로자가 재활 목적의 운동이나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재활운동비로 월 최대 15만 원, 최대 3개월 한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가 복귀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지원금 신청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신청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장해 등급, 복귀일, 고용 형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며, 복귀 지원을 위한 직장 복귀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작성한 계획서와 함께 복귀지원금 신청서 및 근로자의 장해 등급 확인서, 요양 종료일 또는 복귀일, 고용 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약 7일 내 통보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시 근로자가 실제 근무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FA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근로자의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월 최대 80만 원, 4급부터 9급까지는 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10급부터 12급까지는 월 최대 45만 원이 지원되며, 지급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이 승인된 후에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마친 후, 약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이 있나요?

복귀지원금 외에도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들은 복귀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적응과 재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