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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산업재해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직업훈련 과정을 지원합니다.
요양이 끝났거나 기존 업무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는 훈련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아 재취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해 기존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근로자 중, 새로운 직업 역량을 갖추어 재취업이나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등급 1급부터 12급 사이로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가 해당되며,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며, 자영업을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한 상태여야 하며, 다른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의 지원 내용은 훈련 참여에 필요한 직업훈련비와 함께, 훈련 기간 동안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 실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비는 훈련 과정의 성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과정은 대부분 전액이 지원되고, 민간 기관의 과정은 일정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안정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훈련수당이 월 단위로 지급되며, 이는 훈련 참여 일수나 출석률, 훈련시간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훈련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급되며, 일정 거리 이상이거나 장기 훈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식비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직업상담이나 일자리 연계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되어, 단순히 기술만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직업 복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적응훈련 같은 심리적·사회적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며, 훈련이 직업 복귀의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방법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직업재활센터를 방문하여 직업훈련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본인의 장해 정도, 재취업 가능성, 희망 훈련 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복귀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직업훈련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팩스나 온라인 토탈서비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와 계획서는 공단에서 검토하며,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승인이 되면 근로자는 공단과 협약된 훈련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비와 수당 등 지원도 함께 시작됩니다.
신청 시에는 장해 등급 확인서, 직업복귀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문의처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FAQ
훈련비는 전부 지원되나요?
직업훈련 과정에 따라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이나 장애인고용공단 승인 과정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일반 민간 과정은 최대 6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훈련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훈련수당은 출석률 80% 이상이고 하루 2시간 이상 수업에 참여해야 지급됩니다. 장해 판정 후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2~3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교통비·숙식비도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와 훈련기관 간 거리를 기준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훈련 기간이 장기 과정이거나 통학 거리가 먼 경우, 별도로 숙식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교통비와 숙식비는 훈련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