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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새로 입주하는 주택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를 줄여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무주택자 신분을 가진 주민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접수해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접수된 건은 별도의 공고문이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신청 기준일에 실제 전입지가 관악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관악구 거주를 예정한 상태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은 새로운 전세나 월세 주택에 입주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반드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실시하는 보증료 지원 제도와는 중복될 수 없으며, 국토부 제도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에서는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 안정금을 지원해 피해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다각도로 돕습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입주하면서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실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보조금24 시스템을 통해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만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은 반드시 새로운 주택에 입주해 실제로 월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매월 신청하거나 소급 신청도 허용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공통적으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문 사본과 무주택 확인서, 그리고 주소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추가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이 필요하며, 이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확인서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보증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며, 여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 명확한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문의처
문의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8)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FAQ
보증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보증료 지원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해진 최대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만약 납부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더라도 전액 보전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결국 보증 가입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며 계약 형태에 따라 차별은 없습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납부도 인정되나요?
보증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처럼 금융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