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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공공근로 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근로 기회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고, 가구가 보유한 총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 미취업자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지원 내용
근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운영되며, 참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최저임금 기준을 반영하여 월 약 160만 원가량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생계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관련하여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특별한 서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접수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공근로 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053-803-3703)
중구 경제과 (☎053-661-2565)
동구 일자리경제과 (☎053-662-2645)
서구 경제과 (☎053-663-2663)
남구 경제일자리과 (☎053-664-2614)
북구 일자리정책과 (☎053-665-2644)
수성구 일자리청년과 (☎053-666-4332)
달서구 일자리지원과 (☎053-667-2911)
달성군 경제산업과 (☎053-668-2663)
군위군 정책추진단 (☎054-308-6446)
공공근로 사업 FAQ
임금은 어느 정도 지급되나요?
공공근로 참여자의 임금은 현행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과 조건을 반영해 월 약 16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공공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므로 다른 일자리 사업과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반드시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자격 제한이나 참여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공공근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