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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법인대표 자격 조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대부분 가입 가능해요.
내 사업체가 가입 대상인지 30초 자가진단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사업사실 확인 시 가입 가능

가입 대상 핵심 4가지

가입 전 꼭 확인할 대상 기준.

📊
소기업 기준
10~120억 원
업종별 3년 평균매출
🏢
법인대표 공제
8천만 원
총급여 이하
☝️
중복 가입
불가
1개 사업체만 선택
⚡ 30초 자가진단
🔎
가입 대상 자가진단

3가지 질문에 답하시면 가입 가능 여부를 바로 알려드려요.

1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개인사업자·법인대표·프리랜서 포함)
2
업종이 유흥주점·무도장·카지노·사행성·안마업 등 제한업종인가요?
3
운영하는 곳이 비영리법인인가요?
🙆
가입 대상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영리 사업체 대표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이 10억~120억 원 이하면 대부분 해당돼요.

가입 가능
가입 방법 보기 →
제한업종은 가입할 수 없어요

일반유흥주점업·무도장·카지노·사행시설·안마업 등은 가입이 제한돼요.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한다면 그 사업체로 가입 검토가 가능해요.

가입 제한 업종
자주 묻는 질문 →
⚠️
비영리법인 대표는 제외돼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별도의 영리 개인사업체가 있다면 그 사업체로 가입할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제외
자주 묻는 질문 →
🔎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제도예요.
근로자는 대신 개인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사업 시작 시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홈 →

개인사업자 vs 법인대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요.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으로 공제받는 유형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시 최대 600만 원
  • 공동사업자도 가입 가능
  • 사업사실 확인되는 프리랜서도 가능
🏢
법인 대표
근로소득으로 공제받는 유형
  • 소기업 범위의 법인 대표자
  •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만 공제 적용
  • 2025년부터 기준 7천만 → 8천만 원 완화
  • 총급여 초과 시 공제는 제외(가입은 유지)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기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120억 원 이하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제조업 등은 최대 120억 원 이하까지 인정돼 자영업자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 소득공제 기준 자세히

가입 가능 vs 가입 제한

한눈에 확인하는 가입 대상 체크리스트.

🙆 가입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
  • 소기업 범위의 법인 대표자
  • 둘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 사업사실 확인되는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가입 제한
  • 비영리법인 대표자
  •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 무도장·카지노 등 사행시설 운영업
  •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업
  • 부정수급 해약 후 1년 미경과 대표자

가입 대상 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격에서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면 가입할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체를 함께 운영한다면,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해요. 다만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적용되니,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해에는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 소득공제 자세히
네, 사업사실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등으로 사업사실을 인정받으면 청약 가능해요. 무등록 사업자는 관련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가입 방법 자세히
아니요, 중복 가입은 안 되고 1개만 선택해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반드시 1개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요. 공제금도 그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퇴임 등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개인·법인 직위가 겹치면 하나를 정해 가입해요.
가입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미 가입했다면 유지돼요.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10억~120억 원 이하)으로 판단해요. 가입 후 매출이 늘어 기준을 넘어도 기존 계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법인대표는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시 그해 소득공제만 제외돼요.
폐업은 공제금 지급사유라 원리금을 돌려받아요. 임의 해지와 달리 폐업·노령·사망 등은 지급사유로 보아 불이익 없이 납입 원금과 복리 이자를 목돈으로 받고,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 공제금 수령 자세히 · 임의 해지 시 주의는 중도해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