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충당
조회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충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은 납세자 동의 없이 먼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충당은 어떻게 이뤄질까?
국세환급금 충당은 돌려줄 돈을 다른 세금에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충당 후 내 환급금은 얼마나 남을까?
금액을 넣으면 충당 순서에 따라 남는 돈을 계산합니다.
납부고지 세금 충당에 동의했습니까?
지급 결정 후 1년이 지났습니까?
금액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는 단순 계산입니다. 환급가산금, 강제징수비,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충당통지서, 충당청구서, 충당동의서는 어떻게 다를까?
누가 작성하고 어떤 때 쓰는지가 다릅니다.
| 문서 | 작성·발송 | 쓰는 때 | 확인할 것 |
|---|---|---|---|
|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통지 | 환급금을 다른 세금에 충당한 뒤 | 세목, 귀속 기간, 충당액 |
|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 |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 | 환급세액을 낼 세금에 써 달라고 청구할 때 | 대상 세금과 청구 금액 |
| 국세환급금 충당동의서 |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 | 납부고지·자진납부 세금 충당에 동의할 때 | 동의할 세금과 금액 |
충당청구서와 충당동의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같은 서식을 사용합니다. 납세자가 충당을 청구하면 청구한 날에 해당 세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51조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어떤 세금에 먼저 쓰일까?
납세자 동의 여부에 따라 먼저 쓰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충당합니다. 다른 세무서 체납분도 포함합니다.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신청하면 체납보다 우선 충당합니다.
세법에 따라 스스로 낼 세금도 동의하면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합니다.
2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왜 자동으로 충당될까?
국세환급금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고 지급 결정일부터 1년 안에 환급되지 않으면 납부고지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납세자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충당분부터 기준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충당은 같은 세목이 있으면 그 세목에 우선합니다. 낼 국세가 없으면 충당할 곳이 없으므로 환급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남은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당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까?
세무서는 충당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주소를 옮겼다면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에 쓰였는지 내 체납이나 고지 내역과 비교합니다.
결정액에서 충당액을 뺀 금액이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내역이 맞지 않으면 통지서의 담당자나 126에 문의합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자주 묻는 질문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 충당에는 납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역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통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당 통지 규정은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당됩니다. 체납 국세에는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도 포함됩니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됩니다. 계좌가 없으면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압류는 충당과 다른 절차입니다. 압류한 기관이나 채권자, 금액을 확인한 뒤 통지서의 담당자에게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당과 함께 확인할 내용
남아 있는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 통지서충당금액 칸과 문의처를 읽어 봅니다.
자세히 보기 → 세목별 환급놓친 공제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상황별 궁금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자세히 보기 →출처: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제19호의2 서식, 2025년 소액 충당 기준 변경 보도, 2026년 11월 기준. 개별 충당 내역은 충당통지서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