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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반납
조건·이자·가입기간 복원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복원돼 연금 수령에 유리해져요.

💡 강제 아닌 선택! 분할 최대 24회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반환일시금 반납 핵심 4가지

반납 전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반납 이자
1년 만기
정기예금
정기예금 이자율 가산
💳
분할 납부
최대 24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강제 여부
선택 (자율)
의무 아닌 임의 제도

반납 3가지 조건

반납은 아무나 언제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확인하세요.

2
📅
신청 시기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반납 신청·납부가 가능해요.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신청 후 상실 시 납부기한까지는 납부 가능).
3
🧾
고지·납부
반납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돼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전액 또는 분할로 낼 수 있어요.
💡 반납금 =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하는 날의 전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돼요. 반환일시금 자격·조건은 반환일시금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왜 반납하면 유리할까요?

복원되는 과거 가입기간의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가입 시기
소득대체율
1999 ~ 2007년
60%
2008년 이후
50% → 점진 하락
💡 소득대체율이 뭔가요?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이에요. 과거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서, 옛날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같은 기간이라도 연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분일수록 반납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분할 납부 횟수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횟수가 달라요.

🗓️
가입기간 1년 미만
3
복원 기간이 짧은 경우 최대 3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어요.
🗓️
1년 이상 5년 미만
12
중간 기간이라면 최대 12회까지 분할이 가능해요.
⚠️ 분할 시 이자 유의 분할 납부하면 각 회차 납부 시점까지 이자가 계속 붙어요. 회차별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여유가 되면 일시 납부가 이자 부담이 적어요. 정확한 반납금은 고객센터 1355로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 반납 자주 묻는 질문

반납에서 가장 헷갈리는 5가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해서,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는 제도예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고, 복원하면 노령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자격 재취득)한 사람이에요. 납부예외자도 포함되고 60세 이후라도 가입 중이면 가능해요. 단 자격이 상실된 상태(현재 미가입)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 요건(10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과거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이 높아(1988~1998년 70%), 같은 기간이라도 연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오래전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일수록 반납 효과가 큰 편이에요.
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더해져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하는 날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붙어요. 분할 납부 시에는 각 회차 시점까지 이자가 계속 붙으니 참고하세요.
네,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복원되는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3회, 1~5년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분할하면 이자가 더 붙으니, 여유가 되면 일시 납부가 이자 부담이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