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환급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순위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급여예요.
KEY NUMBERS
사망일시금 핵심 4가지
청구 전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사망일시금액
4배 이내
기준소득월액 4배 한도
지급 순위
7순위
최우선순위자에게
소멸시효
5년
지나면 청구 불가
청구처
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3 BENEFITS
사망 시 3가지 급여 구분
유족 상황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요. 사망일시금은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1순위 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 있고 가입 요건을 갖추면 매월 연금으로 받아요.
차선 급여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있으면 낸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아요.
마지막 안전망
사망일시금
위 두 급여를 받을 유족이 모두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급여예요.
💡 상호 배타적이에요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망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즉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무도 없을 때의 마지막 급여예요.
7 PRIORITY
지급 순위 7단계
아래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 한 명(또는 같은 순위)에게 지급돼요.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돼요.
2
자녀
사망자의 자녀.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4
손자녀
사망자의 손자녀.
5
조부모
사망자의 조부모.
6
형제자매
유족연금·반환일시금보다 넓은 범위로 추가돼요.
7
4촌 이내 방계혈족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해요.
💡 연령·장애 요건과 무관 유족연금은 자녀·부모 등에 나이·장애 요건이 있지만, 사망일시금은 연령·장애 요건과 관계없이 위 순위에 따라 지급돼요. 그래서 1인 가구·미혼 사망 시 형제자매나 조카가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AMOUNT
사망일시금은 얼마인가요?
사망자가 받았을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에요.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 상당액
기준소득월액의 4배 이내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지급돼요.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지급돼요.
💡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는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예요. 그래서 고인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자격만 있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청구는 공단 지사 방문으로 진행하세요.
FAQ
사망일시금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시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5가지.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돼요. 유족연금·반환일시금보다 넓은 범위(형제자매·4촌 방계혈족 추가)라, 유족연금 대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족연금은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지만 반환일시금 유족이 있을 때 일시금으로 받아요. 사망일시금은 이 둘을 받을 유족이 모두 없을 때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예요. 세 급여는 상호 배타적이라 하나만 받아요.
사망자가 받았을 반환일시금 상당액이에요.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4배(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해요. 보통 사망자 월 평균소득의 4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는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예요. 고인이 빚을 많이 남겨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일시금 자격만 있으면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네, 가능해요.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6순위)와 4촌 이내 방계혈족(7순위)까지 범위가 넓어요. 다만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등)은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증명해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자녀 등 상위 순위자가 없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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