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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E BRACKET CAP

건강보험 환급금 소득분위별 상한액
내 상한액은 얼마?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0단계로 나뉘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더 쉽게 환급받습니다. 2025년 기준 구간표와 요양병원 장기입원 상한액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25년 기준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 (2026년 최고 843만 원)

상한액 핵심 4가지

소득분위별 상한액의 범위를 한눈에.

📉
최저 상한액
89만 원
1분위 (2025년 기준)
📊
소득분위 구간
10단계
연평균 보험료 기준
🏥
요양병원 최고
1,074만 원
120일 초과·10분위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일반 상한액과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을 함께 정리했어요.

소득분위
일반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하위 10%
89만 원
141만 원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8분위
437만 원
569만 원
9분위
525만 원
684만 원
10분위상위 10%
826만 원
1,074만 원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에요 (2024년 진료분 확정 반영). 2026년 최고 상한액은 843만 원으로 인상됐고, 전체 구간별 금액은 매년 8월 공단이 최종 확정합니다. 비급여·상급병실료·임플란트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돼요.

내 소득분위 확인하는 법

소득분위는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정해져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
고지서 + 고객센터 문의
  1.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납부액 확인
  2.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3. 본인 확인 후 소득분위 안내 받기
  4. 개인별 상한액은 공단 확정 결과로 최종 확인

💡 개인별 상한액은 공단이 연평균 보험료로 확정해요. 정확한 금액은 환급금 조회에서 안내문·조회로 확인하세요.

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눠요. 연평균 건강보험료(직장·지역 전체 부담 수준)를 기준으로 공단이 산정하며,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고 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보험료 확정 후 결정돼요.
의료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형평성 때문이에요. 소득이 낮으면 상한액도 낮아 더 적은 병원비로도 상한액에 도달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1분위는 89만 원(2025년)만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되는 반면, 10분위는 826만 원을 넘어야 해요.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비용 구조를 반영해 별도의 높은 상한액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10분위는 일반 826만 원 대신 1,074만 원(2025년)이 적용됩니다. 연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상향된 상한액이 적용돼요.
최고 상한액은 843만 원으로 안내됐지만, 전체 구간별 금액은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매년 8월경 공단이 최종 확정해요.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이후 확정·정산되니, 그 시점에 조회하면 정확한 개인별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상한액을 초과한 만큼만 환급돼요. 예를 들어 1분위(89만 원)가 급여 본인부담금 300만 원을 냈다면 300만 − 89만 = 21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단 비급여 등 제외 항목은 이 계산에서 빠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