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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 다른 시도의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더라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균등하게 교육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요,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대상

지원 대상은 입학일이나 전학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는 학생으로, 도내외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또는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거나 전학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단,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이미 현물 형태의 교복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의 학교에서 교복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과 성격이 같은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내용

지원 내용은 입학일이나 전학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포함됩니다.

해당 학생들에게는 교복 구입에 필요한 실비가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실제 구입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경기도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이미 학교에서 현물 형태로 교복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신청

신청 방법은 2025년도 기준으로 경기민원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절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전산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직접 문의한 후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에는 재학증명서, 해당 학교나 기관의 교복 착용 규정, 교복 구입 영수증, 그리고 통장 사본이 포함됩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위 공통 서류 외에도 해당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연간 학사일정이나 시간표와 같은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문의처

문의처
경기도 (☎031-120)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FAQ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교복비 지원은 반드시 교복 착용 규정이 있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는 학교에 교복 착용 의무가 없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