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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줄여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한정되며, 경기도 내 거주하는 해당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제도와의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는 단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하여 같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거래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주민도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대상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먼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를 찾아가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자체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현장에서 안내받아 작성하면 되지만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이 있으며 등본은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그리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까지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중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 신청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6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FAQ

소급 적용도 가능한가요?

소급 적용은 가능하며, 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거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경우라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제한이 있나요?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있으며, 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안에서는 반복적인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