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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은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관내 주소를 유지하는 부부에게 최대 7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대상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시점에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지급일이 될 때까지 주소를 유지해야 하고, 연령은 만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혼이든 재혼이든 관계없이 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생애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내용
지원 내용은 혼인한 부부에게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가정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달에 100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이후에는 첫 지급일로부터 6개월마다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분할 지원됩니다.
또한 다문화 결혼의 경우에는 외국인 사실증명서와 같은 별도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첫째 아이 출산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신청
신청 기간은 성주군에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그리고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씩이 필요합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FAQ
다문화 결혼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다문화 결혼의 경우에는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첫째 아이 출산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