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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 완도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을 이어 가고 있는 분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가정과 지역 공동체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문화가정 중에서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통과한 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총 300만 원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1차 지급은 지원 기준을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2차 지급은 6개월 이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계좌에 지급됩니다.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한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원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가족센터에서 발급받은 한국어교육 이수증, 그리고 본인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550-5291)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FAQ

한국 국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한국 국적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은 국적 취득자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통과한 경우에도 충족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교육 이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한국어교육 이수증은 지정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모두 수료했을 때 발급됩니다. 완도군 지역에서는 해당 과정을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성실히 마치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