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은 경상북도에서 결혼이민자가 운영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영농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농가가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 농어촌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이 지난 농가로, 현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결혼 기간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요건과 영농 활동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 농가가 제출한 영농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중 80%는 보조금으로, 20%는 본인의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범위에는 경종 분야축산 분야의 시설 확충이 포함되며,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 구입 등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정해진 일정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접수 기관의 운영 계획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담당자가 안내와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신청서 자체는 특별한 별도 양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고,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FA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지원금은 직접 현금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을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나요?

지원금은 반드시 영농 기반을 확충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활비나 소비와 같은 사적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농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영농 관련 지출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