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채소 종자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 계약을 맺고 지급한 수매대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종자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지원 대상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의 지원 대상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체 중 채소 종자업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기본 요건으로는 채소 종자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업체여야 하며,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종자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운영한 기업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 기간만 충족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품목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 실적이 있거나, 생산 및 판매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농업인과 실제 채종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를 수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매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가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채종 품목의 품질이나 수출 가능성, 사업 추진 역량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기술적 전문성과 시장 대응력이 높은 업체일수록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지원 내용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은 국내 채소 종자의 자급률을 높이고 종자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자업체와 농업인 간의 협력을 통해 종자 생산부터 수매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 계약을 체결하고 수매한 종자에 대해 지급한 수매대금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종자업체는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항목은 종자 수매대금의 50% 이내 금액으로 책정되며, 실제 수매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되고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채종 계약의 이행 여부, 품목의 적정성, 품질 관리 계획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자업체가 신청한 품목이 수출 가능성이 높거나 국내에서 자급이 시급한 품종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채종계획 수립, 농업인 교육, 수매 실적보고 등 사후 관리 절차도 함께 요구됩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 방법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종자업체는 국립종자원이 공고하는 신청 기간 내에 지정된 방식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신청서, 종자업 등록증, 채소 종자업 영위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증빙, 생산 및 판매 실적이 포함된 서류 등이 있으며, 최근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국립종자원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며, 업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신청 품목의 중요도, 국내 자급 필요성, 수출 가능성, 예산의 효율적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정된 종자업체는 농업인과 채종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를 수매한 후, 수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과 정산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모든 과정은 신청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 여부와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국립종자원은 필요 시 현장 점검이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2)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FAQ

수출 실적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수출 실적이 없어도 채소 종자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는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실적이 확인되면 사업 운영 기간 요건이 2년으로 단축되는 혜택도 적용됩니다.

동일 품목에 대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품목이라도 매년 신규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지원받은 동일한 계약 건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 사업연도마다 새로운 채종 계약과 수매 실적을 기반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