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oggle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결혼이민자가 운영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생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의성군은 농가당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균분 상환 방식으로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의성군 농촌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농가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을 포함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거주 요건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업이나 어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농가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경상북도 의성군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외국인과 결혼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경종 분야에서 수도작이나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다양한 분야의 규모 확대와 시설 및 장비 확충,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과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되며,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농지와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 축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한우·양돈·양계·염소·오리 등 특정 축종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입식 자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이며, 대출은 균분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리 1.0%의 저금리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시설 자금은 장기성 자금으로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하는 방식이며,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 같은 항목에 사용될 수 있고 필요 시 사업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른 시설 자금도 인정됩니다.
운영 자금은 단기성 자금으로 2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하며, 소모성 농어업 자재나 500만 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 농수산물 수매, 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건비와 유류비, 공공요금 등과 같이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운영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치 기간은 융자 실행 시점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결혼이민자 농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업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담당자가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요건을 안내합니다.
신청서의 경우 특별히 별도의 양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읍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830-6586)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FAQ
인건비나 유류비도 지원되나요?
인건비나 유류비와 같은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처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 역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제도는 반드시 확인 가능한 영농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거치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거치 기간은 융자 실행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도 말일이 지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산정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