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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지원은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전남의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최소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복 혜택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2호부터 9호에 해당해 국적 취득 비용(수수료)이 이미 면제되는 경우나 특별 귀화 요건 충족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사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라남도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때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 1인당 30만 원을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결혼이민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결혼이민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신분증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의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할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으며,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와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장 사본 1부가 요구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360-8242)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FAQ

가족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정확하게 해당 가정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국적을 이미 취득했는데 과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적을 이미 취득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6월 1일 이후에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만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