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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강서구 내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보유한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한 세대 역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주택에 입주한 세대 또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해 이루어지며,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은 보증료 지원 외에도 소송수행경비, 이사비,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각각 운영되지만, 이들 제도 간에도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실제 납부액만큼 1회 지원됩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25%의 보증료에 한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과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이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서류가 모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이며, 대리인 계좌나 제3자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한 뒤 접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접수를 위해서는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과 더불어, 실제로 보증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도 요구되며, 계좌 이체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문의처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
, (☎02-2600-6505)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FAQ
피해 사실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발급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하는 결정문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확인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만이 전세피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