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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다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강서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법에 따라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확인서를 소지한 임차인 역시 해당됩니다.
지원은 경매와 공매, 보증금 지급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은 절차에서 발생하는 송달료나 인지대 등 소송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형사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무주택자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정부나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보증료, 이사비, 청년 월세 지원 제도와도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피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세대마다 100만 원의 소송 수행 경비가 정액으로 한 차례 지원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과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날짜 계산 시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인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리인 명의 계좌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 가지가 있으며, 신청자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한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민원인은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이행 서류가 필요한데, 보증금 지급 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이나 접수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02-2600-6891)
, (☎02-2600-6505)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FAQ
지원금은 세금 혜택이 적용되나요?
지원금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받는 지원금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이 이미 만료된 경우라도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은 세대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신청자는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하는 대리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