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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HIV 감염인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됩니다.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은 감염인의 이동을 돕고 지역사회 전파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거주하는 HIV 감염인 가운데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해 도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즉, 감염병 관리와 치료 목적을 위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실제로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HIV 감염인을 포함한 감염병 환자가 도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항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항공료는 월 1회 11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접수할 수 있도록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 아닌 보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반드시 진료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실제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과 항공료 영수증,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진료 영수증, 그리고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포함됩니다.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동부보건소 (☎064-728-4205)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FAQ

매달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매달 반드시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진료를 목적으로 도외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에 진료가 없었다면 신청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반드시 도외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제주도 안에서 이루어진 도내 진료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공비 지원은 도외 진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