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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귤 선과 방식의 개선과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은 노후화된 선과장 시설과 유통 장비를 교체하여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대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선과장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통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통인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작목반, 상인단체 등 감귤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단체를 포함합니다.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내용
서귀포시 관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선과장을 대상으로 감귤 유통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에는 시설 개보수, 지게차, 제함기, 랩핑기, 감귤 선과기, 오토덤프 등 감귤의 선별과 포장, 운송에 필요한 장비들이 포함됩니다.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정해진 일정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접수를 담당하는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직접 시청을 찾아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서 자체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갖추어 방문 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에는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타 가점 서류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감귤유통과 (☎064-760-2722)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FAQ
지원받은 장비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이 확정되면 제공된 장비는 신청 단체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단체는 해당 장비를 직접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반드시 감귤 유통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가 오래되었을 때만 지원되나요?
지원은 주로 기존 장비가 오래되어 성능이 저하된 경우 교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노후화된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귤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 장비 도입도 허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