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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보훈명예수당은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급됩니다.

가평보훈명예수당은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명예 증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가평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평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해당됩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족 또한 포함되지만, 이미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평보훈명예수당 지원 내용

경기도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국가보훈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달 15일에 17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평보훈명예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특정한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로 열려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신청서를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방문 시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신분증,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신청서,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자격 확인을 위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가 포함됩니다.

가평보훈명예수당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031-580-2213)

가평보훈명예수당 FA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불가피한 상황일 때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며 제출 과정에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을 맡은 사람의 신분증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보훈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정상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전 평일이나 직후 평일에 맞추어 지급일이 조정됩니다.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장학금이나 수당을 받기 위한 통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다만 유족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명의도 허용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수급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