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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주요 가축질병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약품 구입비를 보조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며 소, 돼지, 닭, 염소 등을 실제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축산농가를 포함합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약품이 필요한 농가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경상남도 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총 10종의 예방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에는 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소 종합구충제와 생균제, 콕시디움 구제제, 송아지 설사병 치료제(경구용과 주사용)가 지원됩니다.
돼지에는 대장균 설사증 치료제, 양돈용 생균제, 돼지 인플루엔자 관련 약품이 포함되며, 닭은 친환경 티푸스 약품이, 염소는 구충제가 각각 지원됩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축산농가가 직접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를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담당 부서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물방역과 (☎055-211-6554)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FAQ
지원받은 약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받은 약품은 지정된 가축의 질병 예방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환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용은 농가와 지역의 방역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