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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가축진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가축진료 지원은 가축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수의사 진료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가축진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진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축사육업 허가나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로, 특히 소와 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영세 농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주요 전염병과 관련된 방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축진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수의사 진료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농가는 전체 비용의 50%를 자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한도는 진료비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 절반을 지원하며,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진료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마감일 없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시군의 동물방역부서에 문의 후 절차에 따라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담당 부서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맞추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축진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물방역과 (☎033-249-2688)
가축진료 지원 FAQ
여러 마리의 가축 진료도 지원되나요?
가축이 여러 마리일 경우에도 진료비 지원은 마릿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진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진료 항목에 제한이 있나요?
지원 대상이 되는 진료는 가축의 질병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에 한정됩니다. 예방 목적이 아닌 단순 관리나 사육 편의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