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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료 지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젖소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은 농가에 필요한 우량 정액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가축의 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가축사육업 허가나 등록을 완료한 한우 사육 농가 가운데 농협중앙회를 통해 생산된 우량 정액을 구입한 농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가축 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수정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젖소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가운데 농협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생산한 우량 정액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액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젖소 농가는 두당 2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한우 농가는 두당 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동일 개체에 대해 최대 두 차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축산농가가 직접 인천강화옹진축협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정해진 행정 절차와 구비 서류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지역축협

문의처
축산과 (☎032-930-4538)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FAQ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농가는 이를 지체 없이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육 두수나 시설 현황처럼 중요한 정보가 달라졌을 경우 반드시 수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면 지원 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