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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가축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는 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톱밥 구입 비용을 지원받아 작업 효율과 환경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요,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과 사육 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창원시 관할 지역에서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를 포함합니다.

또한 농장 소재지가 창원시에 있거나 거주지가 창원시에 있는 시민이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톱밥 구입비의 5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1포 기준 3,700원일 때 절반인 1,850원을 정액 지원하며, 1포 가격이 3,700원 미만이면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농가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55-225-5674)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FAQ

지원 대상 농가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축산업 등록증과 사육두수 확인 자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