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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이 분뇨 처리와 관련된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는 총 사업비의 40%를 지원받아 가축분뇨 처리 시설과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데요,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에서 무허가 축산농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를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의지가 있는 농가라면 축종과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면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퇴비사 건축비의 4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각종 기계와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분뇨 관리 효율을 높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신청인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43-540-3342)

가축분뇨처리 지원 FAQ

무허가 축산농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부는 올해 부터 임플란트 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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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시설을 이미 설치한 경우라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설치는 반드시 지자체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 없이 진행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부담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자부담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가능 여부는 지자체의 심사와 승인을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