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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전용면적과 대부금 범위에 따라 감면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을 받은 자로, 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해 감면이 적용되며, 주택 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금에 해당하는 범위까지만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단, 동일한 과세대상에 두 가지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더 높은 한 가지 규정만 적용되며, 중복 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주거 안정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부금이 사용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부금 초과분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전액이 감면되며, 주택 외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고 초과 금액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대부금 확인서를 비롯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야 감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과 감면 신청 시점 사이의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 여부와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면 대상자로 확정되면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환급 조치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FAQ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 혜택은 대부금을 지원받은 본인이 직접 소유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취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