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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과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데요,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8세 초과로 연령이 초과되었거나 보호 종료 신청으로 인해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입니다. 또한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모든 자립준비청년이며, 지급 전 반드시 사용계획을 확인하고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자립업무 담당자가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착금 지급 후에는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지원 금액은 1회 1,000만 원 또는 2회에 나누어 500만 원씩 지급되며,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공간 마련 비용이 시급할 경우 복지사나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원하는 시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원 차수에 따라 다릅니다.
1차 지원 구비 서류는 자립정착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아동 명의 통장,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그리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1차 의무교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차 지원 구비 서류는 자립정착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아동 명의 통장,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그리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2차 의무교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FAQ
사용 계획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사용계획서는 자립정착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계획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전 교육이 필요한가요?
지원금을 받기 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차와 2차 지원 모두 각 차수에 해당하는 교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차와 2차 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차 지원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급됩니다. 2차 지원은 1차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차수마다 별도의 교육과 서류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