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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재료비나 교육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요,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다만, 가정위탁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게 다양한 학습 및 교육 관련 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습재료비는 초·중·고 재학생에게 매월 2만 원씩 연 12회 지급하며, 특별위로비는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연 4회 4만 원씩 지급합니다.

교육보호비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나 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참고서비는 초등학생 2만 원, 중학생 3만 원, 고등학생 5만 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 재학생이 체험학습에 참가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1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대학진학준비금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1인 1회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관할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입니다.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FA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은 일부 항목에서 가능합니다. 동일한 항목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