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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이를 통해 아동의 주거 마련과 생활 기반 형성을 돕고 자립을 촉진하고 있는데요,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8세가 된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에서 위탁가정에서 생활했거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인이 된 뒤 보호 체계에서 벗어난 아동이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만 18세가 된 이후 보호가 종료된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인이 된 아동이 주거 마련, 교육, 취업 준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대신 시청에 신청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043-850-6775)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FAQ
지급 계좌는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지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 계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정확한 지급과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18세 이전에 퇴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나이가 18세 이전에 퇴소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만 가능합니다. 이는 제도의 자격 요건에 따른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