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관내 어린이집 취사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취사원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대상

지원 대상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에서 월 근무 시간이 55시간 이상인 취사원을 채용하여 상시 급식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이 기준은 실질적으로 취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무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내용

지원 내용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에서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에 대해 매월 3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급식 담당 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돕고,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어린이집에서 필요 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며, 별도의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 서류는 민원인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갈음됩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문의처

접수기관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55-639-4964)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FAQ

겸직 취사원도 가능한가요?

겸직 취사원의 경우에도 취사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근무 시간이 5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실제 취사 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 형태나 직책에 관계없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사원 근무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사원의 월 근무 시간이 5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 기준은 실제 취사 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산정하여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