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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와 유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사 지원, 건강관리, 주택 개조, 요양비 일부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으로,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상이처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가 포함됩니다. 특히 자가에서 일상적인 가사활동이나 위생 관리가 어렵고 외출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등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 자격 요건 심사 없이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환자이거나, 보훈병원의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내용
공무직 재가보훈실무관이 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을 돕고, 혈압 체크나 복약 지도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도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신체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행기나 안전 손잡이 같은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하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 증진과 정서 안정을 위한 문화강좌, 여가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외부 활동이 힘든 경우에는 이동보훈복지팀이 직접 찾아가 민원상담 및 서류 접수를 지원합니다. 특히 중상이자에게는 욕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시트, 휠체어 경사로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이나 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보훈복지 담당자에게 방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퇴원확인서 등 보완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실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복지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심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FAQ
65세 미만인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만 65세 미만이라도 재가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병원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는 중이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가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와 그 배우자, 그리고 1급 중상이자는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재가복지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제공 기간이나 횟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