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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은 고령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사후 안장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의 대상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자녀 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연령 기준은 일반 국가유공자는 남성 6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이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질병, 장애, 고령, 소득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자립 생활 가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실제 생활 기반이 없거나 단독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은 노후에 자립이 어려운 고령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의 핵심은 보훈원이 직접 운영하는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고, 일상적인 간병과 건강관리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입소자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필요 시 전문 병원과의 연계 진료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입소자 사망 시에는 보훈묘지 등 지정된 장소에 예우를 갖춘 안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절차도 함께 지원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수급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소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 인력 등이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에 위치한 보훈원을 방문해 입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입소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입소신청서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배우자 해당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 관련 서류, 건강상 문제를 증명하는 자료, 가족관계 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보훈원에서 입소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식주 제공을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승인 여부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생활여건,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보훈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FAQ
생활공간은 어떤 형태인가요?
생활공간은 공동생활에 적합한 생활관 형식으로 운영되며, 주로 2인실에서 4인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공간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독거 어르신을 위한 별도 공간도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활실은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입소 후 외출이나 외박은 가능한가요?
입소 후에도 외출이나 외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훈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신청과 승인이 필요하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나 생활 적응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소 후 퇴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입소한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퇴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퇴소를 원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보훈원의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퇴소가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