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100세 생일 축하금은 만 100세가 되는 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실제 거주 중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100만 원(현금·지역화폐 각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에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중 해당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실제 생활하는 장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 여부는 필요 시 현장 확인, 이웃 진술, 공공기관 자료 등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해당 연도에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생신을 축하하고 장수를 기리는 의미에서 1회성 지급으로 구성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50만 원현금 50만 원으로 나뉘며, 총 지원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역화폐는 해당 시에서 지정한 가맹점 또는 지역 내 유통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도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 입금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생신 도래 전후 또는 지자체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축하금은 원칙적으로 1인 1회에 한해 지급되며, 과거에 동일한 항목으로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해당 어르신이 만 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전체로,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25일이라면, 신청 가능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전화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등록된 주민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100세 생신축하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의 급여통장 사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인의 연령, 가족관계, 주소지 등의 확인을 위해 요구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명확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자필 또는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조회하거나 준비하는 서류는 없으며, 신청인이 동의 후 제공해야 하는 추가 정보나 전산 조회 항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여 방문 시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의정부시 노인복지과 (☎031-828-4184)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 FAQ

생일 지나면 신청 못 하나요?

생일이 지난 후라도 해당 안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간은 생일이 속한 달 전체로 한정되며, 해당 달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신청은 반드시 그 달 말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통장은 꼭 있어야 하나요?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정확한 계좌 입금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급여통장 사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과 지급 오류 방지를 위해 필수 항목입니다.

주소만 등록되어 있으면 되나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해당 시에 있어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주 중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나 관련 증빙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