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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공로금이 지급되는데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정규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의 점령지나 활동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했으며, 해당 인물은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LO), 미군 8240부대(이후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 미국 극동공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의 첩보부대, 그리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 소속으로 인정하는 기타 조직이나 부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보상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지원 내용
분들의 희생과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격 작전, 첩보 수집, 주요 시설 파괴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했던 비정규군의 헌신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보상의 핵심은 공로금 지급으로, 국방부 산하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적 내용을 심사해 대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정액이 아닌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공로자 본인은 물론 직계 유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수천 명의 공로자 및 유족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비정규군의 존재와 공로를 공식 기록에 남기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이들의 숨은 공로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그분들과 유가족이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방법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우편 신청 시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우편번호 04383)으로 보내면 되고, 방문 신청은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접수처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로금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비정규군 활동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제출 가능한 자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공로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작성 시: 각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공로자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일부 생략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가능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첨부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는 국방부 보상지원단이나 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식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문의처
접수기관
국방부
문의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3)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4)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5)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FAQ
여성 비정규군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나요?
여성도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격 작전이나 첩보 수집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임무 수행 사실이 확인되면 여성 역시 공로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부족할 땐 어떡하죠?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보상 신청은 가능합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 외에 당시 활동에 대한 진술이나 관련 정황을 함께 고려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른 보훈 혜택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에 다른 보훈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이미 받는 지원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나 지급 방식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