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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속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및 주 30시간 이상 근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원 대상은 청년과 기업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가 기본 요건이며,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실업 상태 4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 일부 요건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채용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기업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인원 기준 등에서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방식은 기본 지원금과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총 720만 원의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2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모두 분할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직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확인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확인되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청년 본인에게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현금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경우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에는 근속 현황을 고용센터에 주기적으로 신고 및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포털에 접속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청년 채용 이전에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한 상태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후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사실은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확인됩니다.
지원금은 분할 방식으로 매월 현금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속 기간 등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청년의 학력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며, 해당 자료들은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고용 유지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므로, 초기 신청과 고용유지 관리가 핵심 절차가 됩니다.
기업은 신청 상태나 진행 상황을 고용24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취업 경험이 있으면 안 되나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이전 근무 경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채용 전 고용보험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경력도 경력으로 포함되나요?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근무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 형태보다 보험 가입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기간이 지급 요건의 핵심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