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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 본인 적립금에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약 1,2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새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규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학생, 휴학생, 야간대학사이버대학 재학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되며, 학업을 종료한 후 취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청년의 부모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공제 참여가 불가능하며,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이 근무하는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중소·중견기업이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다른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예: 청년희망적금, 청년장병내일준비적금 등)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약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약 300만 원, 6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2년이 지나 만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은 본인 납입금에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약 1,200만 원의 목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청년은 일정 기간 근무만으로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확보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제에 참여한 청년은 매월 일정일에 본인부담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하며, 지정된 날짜에 납입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낸 금액만 환급되며, 기업과 정부가 적립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참여 신청을 진행하면서 시작됩니다.

참여 신청이 완료되면 청년은 기업과 함께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된 운영기관은 청년과 기업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제도 참여가 불가하므로 시기를 엄수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하고, 이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인 적립금은 지정한 날짜에 자동이체 되며, 납부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은 청년의 신청 없이도 기업과 운영기관이 정기적으로 확인해 분기별로 지급 처리하게 됩니다.

공제 기간이 종료되면 청년은 만기 신청 절차를 통해 공제금 수령을 요청하고, 심사 후에는 본인의 계좌로 적립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청년내일채움공제 FAQ

이전에 참여했었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만기를 채웠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제는 1인 1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도 해지했더라도 재참여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비정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신청 가능한가요?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환 시점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무 중 육아휴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참여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기간은 공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이후 복직하면 남은 기간만큼 다시 적립이 이어집니다. 다만 휴직 전 반드시 운영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