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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관광사업체가 시설 확충이나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리 우대와 상환 조건을 갖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 관광사업체는 최대 150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관광협회나 시중은행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의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 예정자를 포함하며, 관광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려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존 관광사업체도 해당됩니다.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법적으로 지정된 관광 관련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숙박시설, 유원지, 테마파크, 공연장,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시설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추진하는 관광 기반 사업 중 공공성과 경제성을 갖춘 경우에도 융자 지원이 가능해,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나 지역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사업체는 제도 운영 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정부가 정한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정책금융 지원 사업으로, 관광사업체의 시설 확충과 운영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며, 운영자금은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시설자금은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업 규모와 기업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최대 150억 원, 중견·대기업은 최대 7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공공법인, 개인 사업자에게는 0.75%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최대 13년(5년 거치, 8년 분할 상환)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신청
신청 항목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며, 자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 경로와 서류가 달라지므로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각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를 통해 신청하며, 등기우편, 방문 접수, 또는 관광기금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 지정 14개 시중은행을 통해서만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공사 견적서, 자금 소요 내역 등 시설공사 관련 자료와 담보 관련 서류도 요구됩니다. 각 접수처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융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매년 전년도 12월 말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접수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승인 여부는 접수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자세한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접수 일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우편, 온라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FA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광사업으로 등록이 완료된 개인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개인사업자라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증 보유가 필수입니다. 일반 음식점, 카페 등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금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나요?
시설자금은 반드시 건물 신축, 리모델링, 설비 구축 등 실제 시설 개선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존 대출을 갚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일반 경상비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