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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내 건축물에 방음공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창문, 출입문, 벽체 등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항 소음대책 지원 대상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방음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교육용, 의료용, 공공용 건축물이며, 해당 지역에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지정 이후 새로 건축되거나 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건물의 용도와 위치, 소음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가 판단됩니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뉘며, 각각 79 WECPNL 이상, 75 이상 79 미만, 70 이상 75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이 소음영향도에 따라 적용되는 방음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이 달라지며, 소음이 심할수록 더 강화된 방음조치가 적용됩니다.

공항 소음대책 지원 내용

주요 지원 내용에는 방음창, 방음문, 흡음 천장, 차음 벽체 등 방음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며,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하여 냉방시설 설치도 함께 지원됩니다.

또한 냉방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실내에서의 정보 접근 편의를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등 생활 전반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됩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 지원 항목과 수준이 달라지며,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 등의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음시설의 설치는 정해진 기술 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예를 들어 창문은 복층유리를 사용한 이중창 구조로 시공하고, 출입문은 강철제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는 방음문으로 교체합니다. 천장과 벽체는 흡음재 및 차음재를 적용하여 소음 차단 효과를 높이며, 이러한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점, 소음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항 소음대책 신청 방법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내에 위치한 주거용, 교육용, 의료용, 공공용 건축물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의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건축물의 위치, 용도, 방음시설 설치를 원하는 부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공항소음포털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 지역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관계 기관의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통해 방음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건축물에 방음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되며, 설치가 완료되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공항 소음대책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처
공항소음포털 (☎02-2660-2456~60)

공항 소음대책 FA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방음시설 설치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시공한 뒤, 실제 설치 비용을 공항운영자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냉방시설은 설치 대신 현금 보상 방식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방음시설 설치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창문이나 문에 처짐이나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재시공이나 보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틈새로 빗물이나 외부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중요합니다.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